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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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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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相續)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被相續人)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相續人)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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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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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em
1.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 지 파악합니다.
상속인이 되면,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상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되므로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를 빨리 파악해야 원하지 않는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피상속인(사망자)가 작성한 유언증서가 있는지 찾아봐야 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증서가 작성되어 있으면, 법정 유언 사항의 경우 유언의 내용이 지켜져야 합니다. 특히 유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먼저 유증이 이루어진 뒤 남은 재산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유언증서를 찾아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자신이 상속인에 해당할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조회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또는 다음의 금융업권협회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4. 자신의 상속분이 얼마인지 그리고 상속을 통해 받게되는 상속재산은 얼마인지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이 이루어지고, 유증이 없으면 각자의 상속분은 통상 법정상속분에 따르게 됩니다. ('민법'제 1009조)
5. 상속을 통해 받게되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채무의 액수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를 고려해야합니다.
상속의 포기('민법' 제1019조) 또는 상속의 한정승인('민법' 제1028조)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신고기한 내에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 한정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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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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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em
    • 2.5em
    • 3em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지고,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떄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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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em
    • 2.5em
    • 3em

순위

상속인

비고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항상 상속인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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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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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

상속분이란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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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상속분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50%)을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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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em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의 된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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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의 상속분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을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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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자의 상속분액

[(상속재산의 가액 +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의 가액) X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특별수익의 가액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하고, 특별수익이란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을 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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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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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유증 또는 증여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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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1.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 준비자금 (주택자금, 혼수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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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2.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독립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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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3.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지급한 학비, 유학자금 등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비용으로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되지 않은 교육비용이어야 함) 일정 상속인에게만 유증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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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자의 상속분

기여자의 기여분에 따른 상속분액 = [(상속재산의 가액-기여분) X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기여자의 경우 기여분)
기여자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말하고,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으로부터 사후적으로 보상해주기 위해 인정되는 상속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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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기여에 해당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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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1.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제공하여 상속재산의 유지
및 그 형성에 기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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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2.
통상의 부양, 간호의 정도를 넘어 그러한 요양이나 간호로
상속재산이 유지되는 경우(예를 들어 요양이나 간호의 비용을
기여자가 부담하여 상속재산의 손실이 없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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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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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로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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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의 대상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분할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금전채권, 채무와 같이 가분채권과 가분채무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나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1997.6.24. 선고 97다 8809 판결)

가분채권이란 채권의 성질이 다수의 채권자에게 나누어서 변제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하고, 가분채무란 채무의 성질이 다수의 채무자에게 일정 부부만큼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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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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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1. 지정분할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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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2. 협의분할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의 협의로써
하는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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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3. 심판분할
협의분할이 불가능할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
※필수적 조정전치주의(「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심판분할 절차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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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승인 및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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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승인, 포기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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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롯하여 다음과 같이 상속의 승인, 포기 등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인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 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속인의 상속의 포기를 한 때에는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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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상태재산(+) > 채무(-)
재산 ≤ 채무
재산 < 채무
상속의 승인·포기의 결정상속의 단순승인
상속의 한정승인
상속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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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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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리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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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
상대방
재산 ≤ 채무
재산 < 채무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상속인의 채권자

상속인 전원
(상속인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상속 재산관리인)

상속이 개시된 날
(=피상속인 사망일)부터
3개월

상속 개시지
관할 가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