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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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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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 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이 법원에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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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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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이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가 아니어야 합니다.
 상가건물이 국가 소유의 건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했어야 합니다.
 3개월 이상 연체한 사실이 없는 등 법이 정한 임차인의 의무를 성실히 했어야 합니다.
 계약만료 3개월 전부터 계약만료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합니다.
 계약만료일로부터 3년이 넘지 말아야 합니다.
 임대인이 임차인이 구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권리금 소송이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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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

01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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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0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0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0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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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위와 같은 행위들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