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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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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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대한 확고한 결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상담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이혼에 대한 형식적인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는 있지만 법률사무소 더 상승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내려주셔야 이혼을 하면서 부딪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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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고한 결심을 하였다면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 840조 6가지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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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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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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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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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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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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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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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1호와 6호의 사유는 이혼을 청구하는 사람이 이를 안 날로 6개월, 사유가 있는 날로 2년이 경과하면 이를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의 외도나 기타의 사정들이 지속되지 아니하고 있다면 위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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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와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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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조정) 절차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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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em

사건명

첨부서류

신청서

인지액

송달료

관할법원

비고

혼인무효

이혼무효

 ∙가족관계증명서(·피고)

∙주민등록등본(·피고)

∙혼인관계증명서(·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2

20,000

135,000

(15회분×2)

쌍방

주소지

쌍방 주소지 상이할 경우

의 최후 주소지

/상대방주소지

혼인취소

이혼취소

재판상이혼

 ∙가족관계증명서(·피고) 

 ∙주민등록등본(·피고)

∙혼인관계증명서(·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2

 

 

쌍방

주소지

쌍방 주소지 상이할 경우

일방의 최후 주소지

/상대방 주소지

사실혼관계 존부확인

 ∙가족관계증명서(·피고)

∙주민등록등본(·피고)

2

20,000

1인당

67,500

피고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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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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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미만,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이혼에 대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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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의 정리

재판상 이혼, 즉 이혼 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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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증거의 수집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병원진단서,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높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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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의 조치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할 때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부부 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상황(부동산의 종류와 가액, 보험금, 예금상황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부동산가압류, 예금채권가압류, 주식가압류) 또는 가처분(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해서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 65조, '민사집행법'제276조 및 제 3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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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상의 조치

이혼소송의 상대방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생명, 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거나,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자녀양육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 62조 제 1항 및 제 63조 제 1항).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접근금지사전처분, 접근금지가처분을, 자녀의 친권, 양육에 대해서는 친권, 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