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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사고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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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근 법원이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자 측의 입증책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고는 하나, 의료기록과 증인 등은 대부분 병원 또는 의료행위자 측에 편중되어 있고, 피해자 측은 의료 행위와 그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의료과실을 입증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승소하기 위해서는 의학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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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이란
의사가 의료행위 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환자의 신체, 생명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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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의 판정기준
관련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행위자가 통상 갖추어야 할 의술 또는 해당 의학을 전공하고 일정수준의 경력을 갖춘 의사가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의술과 주의의무를 가지고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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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1. 진단 및 진찰
- 응급환자에 대한 오진으로 인한 초기치료 실패
- 건강진단에서 암 등의 조기발견 실패로 인한 질병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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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2. 처방 및 투약
- 잘못된 처방전, 환자의 특이성을 파악하지 못한 과실
- 투약과정에서 약사의 착오 및 과실로 인한 조제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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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3. 치료 및 시술
- 수술과정 자체의 사고 및 수혈, 주사, 마취 행위상의 과실
- 응급처치, 제왕절개 및 일체의 치료 및 처치 행위상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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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4. 장비 및 의료인 관리
- 각종 의료기구의 점검 부주의, 사용자 과실
- 간호사, 간병인,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및 주의사항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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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펜션, 리조트, 모텔, 여관, 고시원 등 | 음식점, 주점, 제과점, 카페 등 | 병원, 한의원, 약국 등 | 대중목욕탕, 온천, 찜질방 등 |
여가시설 | 종교시설 | 스포츠시설 | 기타시설 |
영화관, 테마파크, 워터파크, 노래방 등 | 교회, 성당, 절 등 | 야구장, 축구장, 농구장, 수영장 등 | 사무실, 대형마트, 편의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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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체의 구조와 관리상의 결함
- 상점이나 빌딩의 간판이 떨어져 통행인 또는 손님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 건물이나 공장의 보일러가 폭발하여 인근의 주택이나 차량이 파손되고 주민들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 유원지의 놀이기구가 궤도를 이탈하여 이용객들이 부상당한 경우
- 주차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주차된 차량이 소실된 경우 비로 인해 바닥이 미끄러워 고객이 넘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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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상의 과실
- 음식점의 종업원이 과실로 음식물을 엎질러 손님의 의복을 손상시킨 경우
- 음식물을 배달하던 중 실수로 행인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 직원이 서빙을 하던 중 뜨거운 음식을 엎질러 고객이 상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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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소유, 사용, 관리하는 주택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그 타인 및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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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를 하던 중 상대방의 비정상적인 태클 등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 스키를 타던 중 상대방이 밀치는 바람에 상해를 입은 경우
- 타인의 애완견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경우
- 수도계량기 동파 등으로 인한 위층의 누수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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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 즉 도로, 하천, 상하수도, 관공청사, 공중변소, 교통신호기 등의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로 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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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청의 실수로 인한 피해경찰의 실수로 음주측정의 오류가 있어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행정청이 위법한 영업허가를 하고 그 위법을 방치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시위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주민등록상 전입일자 등재 오류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 고속도로에 방치된 철 조각 등으로 인해 타이어가 펑크나는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
- 에이즈 검사결과를 잘못 통지 받은 과실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
- 형사사건에서 경찰 등 공무원의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나 구금을 당한 경우
- 현역병이 군대생활 부적응으로 인해 자살한 경우 유가족이 국가의 관리책임을 묻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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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가 생산하여 시장에 유통된 제품이 통상적인 안정성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제조업자 및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특히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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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텔레비전,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폭발하여 생명, 신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 자동차가 급발진하여 생명, 신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생명, 신체상 손해를 입은 경우
- 변압기가 폭발하여 생명, 신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 유모차, 카시트 등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상 손해를 입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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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보호권을 독자적인 권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접 지역의 신축 건물로 인해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보호권의 침해가 수인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 신축 건물의 시행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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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조망권 또는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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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의 경우
24절기 중 하나인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연속하여 2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연속할 필요 없이 총4시간의 일조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침해가 수인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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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의 경우
경관의 내용과 피해건물이 입지한 지역의 지역성, 피해건물의 위치·구조 및 조망이익의 내용을 포함한 조망상황, 가해건물의 건축경위, 조망방해의 회피가능성 유무, 가해자 측의 해의(害意) 유무 등과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침해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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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권의 경우
일반적으로 신축 건물이 사람의 얼굴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 있다면 사생활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해 건물과 피해 건물 사이의 거리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최대 거리인 24.384m 이내에 있다면, 침해가 수인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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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조망 및 사생활보호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재산가치의 하락 및 위자료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위 침해로 인한 공사금지청구(또는 공사금지가처분신청) 및 손해배상청구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손해배상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소송을 진행하셔야 불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