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및 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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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및 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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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는 양육 및 친권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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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09조 (친권자) 4항 (전단생략)]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의 행사는 부모의 의무이자 자녀의 권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친권의 객체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 민법의 개정을 통하여 자녀의 복리를 중시하여
친권을 자녀의 권리로까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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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원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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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1.
양육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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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2.
양육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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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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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원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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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제 837조 제 5항, 대법원 199.12.30.자 92스17,1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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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em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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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친권자가 친권상실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양육자가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 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제 2조 제 1항 제 2호나목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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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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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 변경은 부, 모,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제837조 제 5항 및 제 843조)
다만,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제909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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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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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법원 1998.7.10 자98스17,18 결정)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업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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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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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를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하여진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 79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