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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 또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제 3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 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 장모 등 제 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 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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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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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에 따르면, 위자료는 청구인의 나이와 혼인 기간, 자녀 수, 혼인 파탄의 원인이 주된 산정기준이 되며 기준별로 점수를 매겨 합산 점수에 따라 위자료가 결정됩니다. 
기준안에 따르면 45세 여성이 20년 동안 혼인을 해오다 자녀 2명을 두고 '배우자 부정한 행위' 등 중대한 사유로 이혼하게 되는 경우 위자료는 2,000만원 ~ 4,000만원이 되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배우자 중 한쪽이 이혼 전에 재산을 상당 부분 빼돌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고려하여 위 금액에서 가감하여 위자료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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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권의 행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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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명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이혼 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 기간이 결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 혼인 취소의 경우 이혼 판결 또는 혼인 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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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미지급시 강제방법 : 강제집행과 이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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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미지급시 강제방법 : 강제집행과 이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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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이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에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 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자가 그 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해서 위자료로 충당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위자료 지금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권원 (예를 들어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 28조, 제 39조, 제 56조, 제 90조 및  '가사소송법' 제 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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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명령

이행 명령이란?
이행 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 부담 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 교섭 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적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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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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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 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 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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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em
이행 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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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 담당 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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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치란 법원의 명령 등을 위반한 의무자에 대해 권리자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신청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의무자를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 시설에 구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무자가 감치 중에 의무를 이행하면 감치가 종료되어 석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