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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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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상승 19-05-29 16:39 85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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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은 지난 2014년 5월 중순경 고양시 백석동 소재 고양종합터미널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위 터미널 내 상가업주들이 공사업체와 시설관리회사를 상대로 하여
일반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 및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위 사건은 형사판결에 의하여 피고들의 책임이 인정된바 있어 피고들에게 배상책임이 있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원고들의 손해액 입증이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위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화재사고로 인하여 화재발생시부터 복구일까지 영업을 하지 못한 손해, 즉 휴업손해액 산정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감정의뢰를 통해 휴업손해를 산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감정비가 더 높은 경우가 있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원고측에게 손해액에 관한 입증책임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사건을 승소로 이끈
저희 법률사무소 더상승의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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